2002.01.31 14:37

안녕하세요 김미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진학, 학업정진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비자발적인 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학업수행문제를 관할 부서장이 제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회사내 복리후생적인 문제이므로 회사내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개선토록 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연 wrote: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직원이 야간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급여의 1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 퇴근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 제가 입사하긴 전부터 그래왔으며 올해에도 그런 방법으로 입학하는
> 직원이 꽤 있습니다.
> 그런데 저에게만 인사부에서도 허용한 방법인데 부서장 권한으로
> 안된다고 하며 학교를 갈려면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체불에 관하여(번역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을 지불받지... 2002.02.04 803
회사 부도후 경매시까지 근로자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2002.02.02 883
Re: 회사 부도후 경매시까지 근로자들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2002.02.04 1243
퇴직금에 대해... 2002.02.02 350
Re: 퇴직금에 대해..(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으로 퇴직) 2002.02.04 812
회사 부도여부 확인법? 2002.02.02 9288
Re: 회사 부도(사업주와 연락두절 사무실마저 정리된 상태에서 체... 2002.02.04 3240
실업급여문의[초보] 2002.02.02 463
Re: 실업급여문의[초보](실업급여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2002.02.04 1319
연봉제 전환하면서... 2002.02.02 621
Re: 연봉제 전환(연봉액에 연장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2002.02.04 812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체납건 2002.02.02 678
Re: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 체납건(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신청) 2002.02.04 1600
꼭좀 답변좀 해주세여..억울해여.... 2002.02.02 341
Re: 꼭좀 답변좀 해주세여..억울해여.... 2002.02.04 546
퇴직금에관하여..... 2002.02.02 358
Re: 퇴직금에관하여.....(법정퇴직금제도란?) 2002.02.04 3234
해고수당 2002.02.02 357
Re: 해고수당(사용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002.02.04 543
12770번 답변 감사...추가질문 2002.02.02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