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2019.4.1~2019.12.31일 계약종료후
2020.1.1~2020.12.31일까지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일8시간, 주5일 근무)
부가적으로 2019년 매월 만기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비용을 지급받아서 2020년 1년치만 계산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0년 12월까지의 연차일수도 알고싶습니다.
한 직장에서 2019.4.1~2019.12.31일 계약종료후
2020.1.1~2020.12.31일까지 계약종료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일8시간, 주5일 근무)
부가적으로 2019년 매월 만기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비용을 지급받아서 2020년 1년치만 계산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20년 12월까지의 연차일수도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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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급시 퇴직금 정산문의 1 | 2020.10.06 | 1958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관련 1 | 2020.10.06 | 18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자료들 1 | 2020.10.06 | 1225 | |
휴일·휴가 | 년차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 2020.10.06 | 2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1 | 2020.10.06 | 2716 | |
임금·퇴직금 | 주간격일근무자 급여계산 2 | 2020.10.06 | 6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퇴직금을못받앗습니다 1 | 2020.10.06 | 281 | |
임금·퇴직금 |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 2020.10.06 | 320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0.10.06 | 1419 | |
고용보험 |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20.10.06 | 8433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 처벌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구성 1 | 2020.10.06 | 1890 | |
고용보험 | 3년계약직 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0.10.06 | 3629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공상처리시 휴업급여 계산 1 | 2020.10.06 | 66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52 | |
임금·퇴직금 | 월임금 및 중도퇴사 1 | 2020.10.06 | 292 | |
해고·징계 |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06 | 234 | |
근로계약 | 고정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변경 시 동의여부 1 | 2020.10.05 | 1268 | |
해고·징계 | 결근이 잦은 사원에 대한 퇴사 처리시 문의드립니다. 1 | 2020.10.05 | 682 | |
휴일·휴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차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10.05 | 264 | |
임금·퇴직금 |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계산 1 | 2020.10.05 | 718 |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별개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발적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반복갱신하였다해도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갯수도 1년+@개월을 근무할 경우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