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l6140 2020.10.05 20:21

회사에서 고정연장시간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의경우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구성하고, 고정연장급여에 대한부분은 미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19:00 기본 근로시간

                 19:00-20:00 고정연장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전 사원 모두 해당 근로시간으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더이상 연장 근로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없이, 기본근로시간으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이 집단적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규범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내용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68207-286, 회시일자 : 2003-03-13

    다만 고정연장수당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수당과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 뿐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상시5인미만인가요 1 2020.10.09 220
근로시간 휴일에 긴급대기라는 명분하에 업무 강요를 합니다 1 2020.10.09 546
기타 고용유지 지원금 1 2020.10.08 129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76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1 2020.10.08 203
임금·퇴직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육아휴직 2년을 사용시 퇴직금(DC) 산... 1 2020.10.08 2591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이 변경될경우 1 2020.10.08 1315
근로시간 초과된근무수당계산방법 1 2020.10.08 7701
기타 임불체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10.08 305
해고·징계 고용주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시, 해고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20.10.08 920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내 사측의 일방적인 오찬회의(점심을 곁들인 ... 1 2020.10.08 6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2020.10.08 2153
근로계약 연봉30% 삭감에 따른 연봉계약서 미서명시 실업급여 1 2020.10.07 1333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5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0.10.07 241
기타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10.07 2302
기타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갯수및 사용여부 문의 3 2020.10.07 3738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권 1 2020.10.07 285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시행시, 연차 사용자의 최대 연장근무 시간 1 2020.10.07 1710
Board Pagination Prev 1 ...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