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옹애옹 2020.09.22 14:24

안녕하세요

정규직 회사원이구요. 1일 8시간/ 주5일 /월 기본급 300만원 일때 일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① 300만원/ 30일 = 100,000원

② 300만원/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어느게 맞는건가요?

어느분은 정규직 월급제는 한달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①, ②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급을 계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을 계산하신 후 일급으로 환산하시는게 정확합니다. 퇴직금, 휴업수당등은 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을 계산하실 때는 통상임금일급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임금 일급 계산방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 근로자대표관련입니다. 1 2020.10.04 97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20.10.03 262
임금·퇴직금 사무직원이 월 8회 운전직 수행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에 대... 1 2020.10.03 943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501
임금·퇴직금 소정근로 8시간 후 00시~06 야간작업 관련 야간수당 문의 1 2020.10.01 2416
직장갑질 공공기관 부당진급누락 관련 상담입니다. 1 2020.10.01 1925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418
고용보험 부모님 간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질문 1 2020.09.29 2012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49
임금·퇴직금 회사 퇴직분담금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0.09.29 298
해고·징계 퇴직일자 산정 1 2020.09.29 308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지금 관련 상담 요청 건 1 2020.09.29 190
임금·퇴직금 반납한 상여금 회수 및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1 2020.09.29 513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0.09.29 489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627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6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54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9.29 162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12
Board Pagination Prev 1 ...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