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건너거기 2020.09.21 17:38

기본급 : 180만원

일요수당 : 일요일 근무시 지급

대휴수당 : 평일중 비번날 쉬지못하고 일하게되면 지급

특근수당 : 공휴일(8/15 광복절, 9/30 추석연휴 등등) 일하면 지급

교통비 : 야간근무 발생되면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

조출수당 : 조출이 발생되면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

저희 회사에서는 저렇게 지급을 합니다

1) 위 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일까요?


2) 특근수당계산이 통상임금 ÷ 30일 * 1.5배 이 맞나요?

통상임금 ÷ 209 * 1.5배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이에 더해 산정하는 시점(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해 지급받는, 즉 미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성도 통상임금의 주요 지표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기본급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 없어 보입니다. 교통비의 경우도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월 단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아래의 내용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20.09.29 492
해고·징계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1 2020.09.29 5628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6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54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20.09.29 16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13
임금·퇴직금 월급제 계약후 성과급과 상여 미지급 1 2020.09.29 578
임금·퇴직금 이번 추석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28 1506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63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20.09.28 135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계산 문의 1 2020.09.28 3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체당금 문제 1 2020.09.28 410
근로시간 마이너스 오프 수당과 연장수당 1 2020.09.28 1732
휴일·휴가 연차조정 1 2020.09.27 386
기타 격리,의료 폐기물 1 2020.09.27 131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0.09.25 319
기타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20.09.25 604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20.09.25 1350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399
Board Pagination Prev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