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건너거기 2020.09.21 17:38

기본급 : 180만원

일요수당 : 일요일 근무시 지급

대휴수당 : 평일중 비번날 쉬지못하고 일하게되면 지급

특근수당 : 공휴일(8/15 광복절, 9/30 추석연휴 등등) 일하면 지급

교통비 : 야간근무 발생되면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

조출수당 : 조출이 발생되면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

저희 회사에서는 저렇게 지급을 합니다

1) 위 항목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일까요?


2) 특근수당계산이 통상임금 ÷ 30일 * 1.5배 이 맞나요?

통상임금 ÷ 209 * 1.5배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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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이에 더해 산정하는 시점(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해 지급받는, 즉 미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성도 통상임금의 주요 지표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기본급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 없어 보입니다. 교통비의 경우도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월 단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아래의 내용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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