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8 10:53

안녕하세요 박우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법인과 사업주 또는 그 법인으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중간관리자(관리소장 등)라 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그 자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소장 등을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통장협의회장, 용역추진협의회 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그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또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우상 wrote:
> 안녕하세요?
>
> 지난번 문의사항답변에 감사합니다.
> 일단 주민의 현체제 동의서 제출및 관계법 불이행한 점을 인정
> 해고통보는 철회 되었읍니다.
>
>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읍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보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자에 대한
> 처벌이 있는것 같은데..
>
> 아파트 대표회의에 서 발족한 통장협의회가 있는데. 통장협의회 회장이
> 노조설립방해를 하였다면 고발대상이 되는지.
> 또한 통장협의회 회장이자 경비원 용역추진위원회 위원인자임 법에저촉이
> 되는지?
>
> 만일 법에저촉이 된다면 고발할수 있는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 알려주시면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경우에는(도급사업에서의 근로자 임금보호) 2001.12.18 660
궁금해서요? 2001.12.18 304
Re: 궁금해서요?( 6하 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질문 요망) 2001.12.18 393
학원일에 대해서....궁금합니다 2001.12.18 400
Re: 학원일에 대해서....궁금합니다 2001.12.18 333
친구동생집을고쳐주고200만원을받지못하고있었요 2001.12.18 594
Re: 친구동생집을(집수리를 해주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 2001.12.18 474
사회가 이런건가염? 2001.12.18 353
Re: 사회가 이런건가염?(소중한 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받으셔야..) 2001.12.18 386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1.12.18 334
Re: 어떻게 해야(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2001.12.18 547
일정적인 근로조건 변경통보에 대한 대처 요망 2001.12.18 632
Re: 일정적인 근로조건 변경통보에 대한 대처 요망 2001.12.18 816
부당임금지급거부 2001.12.18 312
Re: 부당임금지급거부(노동부에 진정했으나 해결되지 않을 때) 2001.12.18 733
전대표이사에게 체불임금을 이전하는데 2001.12.18 519
Re: 전대표이사에게 체불임금을 이전하는데 2001.12.18 1393
계약만료 2001.12.18 367
Re: 계약만료(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2001.12.18 755
아웃소싱관련 퇴직위로금 환수의 타당성여부 2001.12.18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5291 5292 5293 5294 5295 5296 5297 5298 5299 53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