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노동오케이 2020.08.27 14:45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근로자와 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했는데 일이 없어서 5시간만 근무했을 경우 근무한 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 했어도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2.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데 5시간 근무했을경우 5시간에 1.5배 급여 산정 해주면 되는건가요?

답변에 대한 근로기준법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잔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못한 부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이 경우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1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한 시간이 소정근로일을 주중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0.09.04 3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3 328
근로시간 요양보호사 노동착취 관련 해서요. 1 2020.09.03 524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2020.09.03 428
기타 출장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701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9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2020.09.03 2447
기타 사내이사, 감사 4대보험 신청 문의 1 2020.09.03 375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495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9.03 440
근로계약 수습근로계약서 및 정규근로계약서 날짜 문제 1 2020.09.03 51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정산 1 2020.09.03 182
근로계약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03 119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1 2020.09.03 22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8
휴일·휴가 한 근무자의 가족 중 격리대상자가 있을 때 (해외입국) 출근여부 1 2020.09.03 2358
기타 연차일수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36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대표 관련 2 2020.09.02 862
근로계약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9.02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9.02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