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시간 휴게 시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례업종의 해당되며, 퇴근후 다음 출근일까지 11시간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봣을대는
연장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속휴식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근로자에 따라 연장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는경우라면 11시간 휴게시간을 미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11시간 휴게 시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례업종의 해당되며, 퇴근후 다음 출근일까지 11시간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봣을대는
연장 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속휴식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근로자에 따라 연장시간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는경우라면 11시간 휴게시간을 미 적용해도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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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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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 2020.09.08 | 1067 | |
근로시간 | 52시간제 2 | 2020.09.08 | 23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8 | 441 | |
최저임금 |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질문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20.09.08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9조 2항의 연속 11시간 휴식 부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 적요이 되며, 특례업종에 해당해도 사업장에서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연속휴식시간(11시간) 부여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