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9년 5월 10일에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좀 쉬다가 경력인정 유관 업종으로 2020년 8월 1일 이직했는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019년 5월 10일에 퇴직했습니다.
중간에 좀 쉬다가 경력인정 유관 업종으로 2020년 8월 1일 이직했는데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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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9 | 213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납부 확인 2 | 2020.08.28 | 253 | |
휴일·휴가 | 예정된 주휴일에 신청된 연차를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8 | 1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 2020.08.28 | 137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2년 어떤 게 가장 유리한가요? 1 | 2020.08.28 | 289 | |
근로시간 | 2조 2교대 근무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8 | 2924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미지급급여 3 | 2020.08.28 | 1866 | |
휴일·휴가 | 경비업종 근무에 야간휴가시 비번보상에문의드립니다 1 | 2020.08.28 | 73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1 | 2020.08.28 | 1043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지 및 해고수당 1 | 2020.08.27 | 25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 1 | 2020.08.27 | 381 | |
임금·퇴직금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1 | 2020.08.27 | 647 | |
근로시간 | 휴업수당 1 | 2020.08.27 | 187 | |
해고·징계 | 내부고발에 의한 부당해고 1 | 2020.08.27 | 33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88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및 계약서 문제 1 | 2020.08.27 | 12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1 | 2020.08.27 | 1821 |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형사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27 | 21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1 | 2020.08.27 | 907 | |
고용보험 |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 2020.08.27 | 188 |
1.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존 회사의 경력을 인정할 지 여부나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연차를 다르게 산정할 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