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님 2016.03.30 17:17

 1. 월급여제인 경우 무단결근등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급제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2. 월급여제가 시급제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점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결근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급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제는 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월 급여액을 정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더라도 월 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역산하여 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월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월급제로 볼 수 있으나, 월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약 22시간[1주 연장근로 5시간씩×4.34주(1달 평균 주수)]의 연장근로 가산시간 약 33시간(22시간×1.5배)을 더한 월 총 242시간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따라서 월 250만원을 242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10,330원이 나옵니다.

    2. 월급제와 시급제중 어느 것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23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근무일수 산정은??? 2009.07.20 9238
기타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2009.09.02 9234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2006.11.21 9227
포괄임금정산제 1999.10.12 9220
☞실업급여 산정(이전에 이미 퇴직했던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 2004.08.03 9220
☞보름일하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습기간에 대한 사직권고) 2008.07.24 9209
【답변】 실업급여수급기간중 소득발생시 2002.09.13 920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19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16 9188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186
☞퇴직금 계산시 정직기간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08.10.27 9185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181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소송관련 1 2014.05.07 9177
☞수원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하네요(장기간별거있... 2008.03.03 9176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60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48
근로계약 시급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1.04.04 9147
»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43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