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까지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입법과정중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3개월, 6개월 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일용직근무자를 사용하다보니 본의아니게 같은 사람이 몇달씩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근무할때가 있는데요...
>급여가 많지 않다보니 일용직근무자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보다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서 (4대보험 공제가 안되므로 정규직으로 채용됐을때보다 실수령액이 많음)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도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몰라 4대보험 신고 및 기타업무의
>편리성때문에 그냥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어디선가 3개월(6개월)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그런류의 글을 읽은적이 있어서요..
>사용자와 근무자의 합의가 있어도 3개월(6개월)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23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근무일수 산정은??? 2009.07.20 9238
기타 배치전 건강검진 관련문의 1 2009.09.02 9234
»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2006.11.21 9227
포괄임금정산제 1999.10.12 9220
☞실업급여 산정(이전에 이미 퇴직했던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 2004.08.03 9220
☞보름일하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수습기간에 대한 사직권고) 2008.07.24 9209
【답변】 실업급여수급기간중 소득발생시 2002.09.13 920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19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0.03.16 9188
기타 연차비 지급요구와 연차 계산방법 1 2015.08.25 9186
☞퇴직금 계산시 정직기간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08.10.27 9185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184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후 소송관련 1 2014.05.07 9177
☞수원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하네요(장기간별거있... 2008.03.03 9176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61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48
근로계약 시급근로계약서 작성법 2 2011.04.04 9147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43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