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3 17:34
그런데 전 8월분 급여를 11일날 지급 받았습니다. 무통장으로

그렇다면 퇴직처리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가 아닌 담당 세무사께 결재를 맡으면 퇴직처리가 되야 되지 않을까여??

이제와서 그 회사에 가서 다시 출근을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10원도 못받았습니다. 2001.09.16 563
3가지 경우인데 확인바랍니다. 2001.09.15 477
Re: 3가지 경우인데 확인바랍니다. 2001.09.17 678
Re: 3가지 경우인데 확인바랍니다. 2001.09.17 583
Re: 3가지 경우인데 확인바랍니다. 2001.09.17 457
빠른답변부탁함니다 2001.09.15 443
Re: 빠른답변부탁함니다 2001.09.17 916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1.09.15 472
Re: 고용보험에 대하여 2001.09.17 428
물어보겠습니다. 2001.09.15 654
Re: 물어보겠습니다. 2001.09.17 584
이런 경우는 어떻게.. 2001.09.15 550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2001.09.17 1072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09.14 446
Re: 이럴땐 어떻게 해(법인회사의 재산이 전무한 경우 임금체불) 2001.09.14 1395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01.09.14 688
Re: 해고예고수당 (학원강사의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과 퇴직금... 2001.09.14 2710
입사시 계약서를 쓰지않은경우... 2001.09.14 659
Re: 입사시 계약서를 쓰지않은경우... 2001.09.14 1825
9144번의 추가질문 입니다. 2001.09.14 616
Board Pagination Prev 1 ... 5395 5396 5397 5398 5399 5400 5401 5402 5403 54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