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1년 정도 근무 하다가
아웃소싱 팀장으로부터 소속이 바뀐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아웃소싱과의 계약 (근로계약 기준)
무기계약직
공지의 일부를 적어보자면,
' 1. 회사 : 아웃소싱 '퇴사' -> 본사(근무처) '입사'
2. 퇴직금 정산 / 연차 승계
3. 변경 형태 : 퇴사 후 신규 입사 '
입니다.
신규 입사시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것인지 무기 계약직인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에서 1년 정도 근무 하다가
아웃소싱 팀장으로부터 소속이 바뀐다고 공지를 내렸습니다.
아웃소싱과의 계약 (근로계약 기준)
무기계약직
공지의 일부를 적어보자면,
' 1. 회사 : 아웃소싱 '퇴사' -> 본사(근무처) '입사'
2. 퇴직금 정산 / 연차 승계
3. 변경 형태 : 퇴사 후 신규 입사 '
입니다.
신규 입사시 정규직 전환으로 되는 것인지 무기 계약직인지 불투명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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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 2020.08.19 | 5436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 1 | 2020.08.19 | 233 | |
휴일·휴가 | 중도 입사자 연차 발생 2가지 유형 문의합니다. 1 | 2020.08.19 | 530 | |
휴일·휴가 | 연월차휴가 대체 제도의 정확한 적용 1 | 2020.08.19 | 470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관련.. 1 | 2020.08.19 | 8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계산시 주말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1 | 2020.08.19 | 2815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 2020.08.19 | 188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 2020.08.19 | 3793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8.19 | 2862 | |
근로계약 |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 2020.08.18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후, 급여 감소 소급처리시 퇴직금 재정산 여부 1 | 2020.08.18 | 603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지급 관련 1 | 2020.08.18 | 142 | |
기타 |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변경 1 | 2020.08.18 | 372 | |
해고·징계 | 구두에 의한 해고 통보 1 | 2020.08.18 | 353 | |
근로시간 | 브레이크타임 수당 1 | 2020.08.18 | 855 | |
기타 | 복리후생 축소 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 2020.08.18 | 34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볼께 있습니다. 1 | 2020.08.18 | 224 | |
임금·퇴직금 | 질문 1 | 2020.08.18 | 4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경비원) 임금 계산 | 2020.08.18 | 94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 2020.08.18 | 667 |
법령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기간이 정함이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본사 정규직인지, 본사 기간제(비정규직)인지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 사업장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해고, 사용자가 권고하고 귀하께서 동의하면 권고사직 혹은 합의퇴직에 해당할 순 있습니다. 본사에서의 근로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