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9 10:03
얼마전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8월 6일자로 해고통지를 받고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할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월급날은 20일인데,
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부당해고 아니냐고 물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아직 명확한 해고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월급날은 다가 오고,
퇴직하면서 월급날까지 채우지 않아도 월급은 그대로 주겠다고 했지만, 곧 월급날이기도 한데, 해고수당은 없는지요?
이건 완전히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해고당한 것이거든요.
사장도 이유를 "너는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자율적인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시키지 않아도 척척 일을 알아서 해야한다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요구하며 그래서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 사고나 피해를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옆에서 저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계속 부추긴 것입니다.
월급을 더 적게 주면서 다른 사람 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30일간의 해고 통지도 없이 또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대뜸 해고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20일(월급날)전에 나와도 나오는 날짜에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체계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월급은 제가 사장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언제라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빼는 것을 보면 20일 전에 다른 직원이 안나와서 개길까봐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수인계서와 해고통지서를 제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 아니면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인수인계서를 벌써 준다면서(출장가기전에 미리 검토받아라고 해놓구선) 싸가지가 없다는둥 하며 화를 내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해고통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해고인데,
그렇게 대화가 되지 않고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대니 지칩니다. 그 앞에 서면 무릎도 떨리고, 월급만 받고 나와버릴까부다 하는 체념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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