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9 16:59

안녕하세요. 해고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장의 태도가 상당히 애매하군요. 단지 해고한다는 말뿐, 명확하게 해고일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출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아직은 해고예고를 받은 것도,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기때문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일단은 먼저 사직서를 쓰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은근히 괴롭히면서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만드려는 사장의 수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근로자가 홧김에라도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니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해고일자를 정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일자 확정이나 해고통지서 요구에 불응한다면, 사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놓는다거나, 귀하의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귀하가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당한 것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3. 해고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했다 생각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강단진 마음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부당해고든 정당해고든 간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해고예고적용제외자들을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고자 wrote:
> 얼마전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 8월 6일자로 해고통지를 받고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 아직 인수인계할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 월급날은 20일인데,
> 이런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부당해고 아니냐고 물었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서 무슨 소리냐고 합니다.
> 아직 명확한 해고 날짜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월급날은 다가 오고,
> 퇴직하면서 월급날까지 채우지 않아도 월급은 그대로 주겠다고 했지만, 곧 월급날이기도 한데, 해고수당은 없는지요?
> 이건 완전히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해고당한 것이거든요.
> 사장도 이유를 "너는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자율적인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시키지 않아도 척척 일을 알아서 해야한다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요구하며 그래서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 제가 회사에 사고나 피해를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 다만 옆에서 저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계속 부추긴 것입니다.
> 월급을 더 적게 주면서 다른 사람 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 30일간의 해고 통지도 없이 또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대뜸 해고당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리고 제가 20일(월급날)전에 나와도 나오는 날짜에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체계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월급은 제가 사장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언제라도 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빼는 것을 보면 20일 전에 다른 직원이 안나와서 개길까봐 걱정도 됩니다.
>
>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 그리고 조금 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인수인계서와 해고통지서를 제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 아니면 할 사람도 없습니다.
> 그랬더니, 인수인계서를 벌써 준다면서(출장가기전에 미리 검토받아라고 해놓구선) 싸가지가 없다는둥 하며 화를 내며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해고통지서를 찢어버렸습니다.
>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해고인데,
> 그렇게 대화가 되지 않고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대니 지칩니다. 그 앞에 서면 무릎도 떨리고, 월급만 받고 나와버릴까부다 하는 체념도 하게 됩니다.
> 어떻게 하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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