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9 13:07

안녕하세요. 단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하루 이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신 것을 생각하면 임금을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귀하가 제공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으셔야 하고, 그것은 근로자 본인의 권리 찾기는 물론, 아르바이트생 임금쯤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의 사고방식을 고쳐주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죠.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단지 wrote:
> 안녕하세요?
> 얼마전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20일가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근데 얼마전 지배인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 물론 제가 잘못한 점두 있습니다
> 지배인이 자기 친구들이랑 술한잔 한다구 그러더군요..
> 평소 오빠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와 우리두 마실꺼라구하구
> 병맥주를 한병 마셨습니다
> 그랬더니 화가 났는지 저보구 나오지 말라구 하더군요..
> 저두 잘못한점은 인정하지만
> 힘들게 20일 가량 일했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는것은
> 정말 부당하다구 생각 합니다
> 하지만 지배인역시 근무중에 술을 마신것은 똑같은 잘못이라구
> 생각 합니다
> 그리고는 한달을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비를 줄수 없다구 하는데
> 저는 아르바이트비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 제가 한달을 안채운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인 해고때문에
>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인데...
>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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