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회계감사로 있는 조합에 임원이 본 조합에서 매년 3년마다 실시하는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공고전 회계감사 사임서 를 제출하고 후보에 등록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도덕적인 조직운영을 무시하고 대의원 과 회계감사직 을 겸직하여도 되는것인지?
2001년 대의원 보궐선거시 당시에 회계감사로 있던 임원이 회계감사직 사임서를 사전
제출하고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례가 본조합에서는 있음.
본조합 선거관리규정 에 본건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단 규정제19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등록된 자에게 기호를 부여한다는 명시만 되여있음.
좋은 회신 을 기대 합니다.
출마하려면 선거공고전 회계감사 사임서 를 제출하고 후보에 등록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도덕적인 조직운영을 무시하고 대의원 과 회계감사직 을 겸직하여도 되는것인지?
2001년 대의원 보궐선거시 당시에 회계감사로 있던 임원이 회계감사직 사임서를 사전
제출하고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여 당선된 사례가 본조합에서는 있음.
본조합 선거관리규정 에 본건과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단 규정제19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등록된 자에게 기호를 부여한다는 명시만 되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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