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17 임시공휴일 연장수당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휴무일로 공지를 했으나 생산라인은 정상근무예정입니다.
휴무일의 특근이 되기때문에 9시~ 6시까지의 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예정인데
6시 이후의 연장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17 임시공휴일 연장수당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휴무일로 공지를 했으나 생산라인은 정상근무예정입니다.
휴무일의 특근이 되기때문에 9시~ 6시까지의 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예정인데
6시 이후의 연장근무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시적근로자(경비원) 임금 계산 | 2020.08.18 | 958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에 대한 문의 1 | 2020.08.18 | 684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 수당계산 1 | 2020.08.18 | 11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 | 2020.08.18 | 98 | |
임금·퇴직금 | 일급제에서 월급제 전환에따른 토요일 무급 임금 계산 1 | 2020.08.18 | 9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소급분 1 | 2020.08.17 | 17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20.08.17 | 197 | |
기타 |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 | 2020.08.17 | 56 | |
임금·퇴직금 | 야간 휴일근로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8.17 | 145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 2020.08.17 | 252 | |
임금·퇴직금 | 받은 급여가 맞는지 질문합니다 1 | 2020.08.16 | 114 | |
임금·퇴직금 | 해고 후 급여 계산 방법 관련 1 | 2020.08.15 | 331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1 | 2020.08.15 | 9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등.... 1 | 2020.08.14 | 46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0.08.14 | 507 | |
임금·퇴직금 | 강제사용연차 1 | 2020.08.14 | 252 | |
비정규직 | 계약직 전환 관련 1 | 2020.08.14 | 508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 2020.08.14 | 225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제로 문의 드립고 싶습니다 1 | 2020.08.14 | 182 | |
기타 | 권고사직/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20.08.13 | 2156 |
1. 회사가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날에 근로를 한다면 8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50%임금이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으로 가산되어 10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