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6: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에서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2000. 2월) 여직원이 한명 입사했는데 1년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상여금,퇴직금,제수당없이 1달에 일정액만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올해 2월에 계약이 만료되고서 사장님이 1년간 계약직이 아닌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일반직으로 전환해 줄테니 계속근무를 원해서 여직원은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6월달이 상여금 지급달인데 저희 사규에는 신입으로 입사한 자는 6개월간 상여금 지금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여직원의 경우 실제로 근무일로 따지면 1년 4개월이 되지만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된지는 4개월입니다. 일반직으로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되는 셈이지요. 이런경우는 상여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위에서 말한 여직원이 연차휴가나 수당을 요구할때는 작년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따지는 건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날부터 계산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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