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7:19

안녕하세요. 박재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와 관계되는 법정사항들은 해당근로자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하더라도 그 사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명시적인 근로관계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해당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 등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직 기간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은 다소 예외입니다. 위 퇴직금이나 연차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에게 강제하는 강제규정들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는 문제는 아니지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즉, 상여금관련규정에 정규직으로써 6개월이 되지 않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했거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다면 다른 근로자중에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에서 상여금 지급관행이 어떠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상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중소기업에서 총무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 작년 (2000. 2월) 여직원이 한명 입사했는데 1년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상여금,퇴직금,제수당없이 1달에 일정액만 급여로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올해 2월에 계약이 만료되고서 사장님이 1년간 계약직이 아닌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받는 일반직으로 전환해 줄테니 계속근무를 원해서 여직원은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 그런데 6월달이 상여금 지급달인데 저희 사규에는 신입으로 입사한 자는 6개월간 상여금 지금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위와 같은 여직원의 경우 실제로 근무일로 따지면 1년 4개월이 되지만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된지는 4개월입니다. 일반직으로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되는 셈이지요. 이런경우는 상여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위에서 말한 여직원이 연차휴가나 수당을 요구할때는 작년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따지는 건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날부터 계산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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