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6 16:14

안녕하세요. 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지금이라도 체불임금을 지불한다면이야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군입대를 언제로 앞두고 계시는지 모르겠군요.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휴가나오셔서나 또는 제대한 후라도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았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증거소멸 등으로 인해 풀어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 진정하신다하더라도 최소한 한달여의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회사측으로부터 최소한 지불각서정도를 받으시고, 바로 노동부에 진정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 wrote:
> 내일모레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월급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입대를예상하고 날짜를 미루는것 같은데 이럴땐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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