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23.6.1 퇴사일 23.8.31일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입니다
8월 2~4일 총3일 어린이집 방학으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연차가 마지막 근무일인 8월31일자로 퇴사해서 1개의 연차가 마이너스연차라며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31일 퇴사면 만근인데 타당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1일 연차수당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제 1일 연차수당은 80,352원입니다.
입사일이 23.6.1 퇴사일 23.8.31일입니다.근무기간이 3개월입니다
8월 2~4일 총3일 어린이집 방학으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연차가 마지막 근무일인 8월31일자로 퇴사해서 1개의 연차가 마이너스연차라며 급여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31일 퇴사면 만근인데 타당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1일 연차수당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걸까요? 참고로 제 1일 연차수당은 80,352원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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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 2023.09.13 | 464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23.09.13 | 242 | |
고용보험 | 외국인 4대보험 적용 | 2023.09.13 | 690 | |
근로계약 |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2023.09.13 | 19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 2023.09.13 | 445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 급여문의 | 2023.09.13 | 391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27 | |
임금·퇴직금 |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 2023.09.13 | 39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49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34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657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79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19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57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6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1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23.6.1을 기준으로 2023.8.31에 퇴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6.1~30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7.1에 1일의 연차휴가, 2023.7.1~31까지 소정근로일 개근시 2023.8.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는 기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바, 2023.8.1~31까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9.1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데 2023.8.1~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일인 2023.9.1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보상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