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부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09:00~18:00 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한분이 07:00~18:00 근로를 할 경우, 연장수당 지급 대신 휴게시간을 30분 더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부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09:00~18:00 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 한분이 07:00~18:00 근로를 할 경우, 연장수당 지급 대신 휴게시간을 30분 더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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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2.22 | 120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8.09 | 257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4.02.02 | 757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4.02.20 | 973 |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2 | 2016.10.27 | 429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1.05.21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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