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1:56

안녕하세요. 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과 일정기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이 하루 2시간이었다면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할 것입니다.

해당자격증관련 구체적 법령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 명의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업이익을 남기는 문제라면 당해 자격증과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 또는 고소조치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격증의 무단사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도 일정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자격증사용중지 요구문(일종의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시어 자격증 사용을 중지해주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 wrote:
>
> 저는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로 재직중입니다.
> 하루 수업이 실기 4시간과 이론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하루에 2시간 이론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실제로 훈련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자격증 소지자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교사자격증 때문에 서류상으로 제가 하루에 실기와 이론을 다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후 1년이 지난 지금 고용보험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있더군요.. 학교측에 문의했더니 시간강사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랍니다.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저의 교사자격증을 사용한다는 통보 또한 일방적이었습니다. 한마디 동의도 없이..
> 서류상으로는 하루 6시간정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가요? 또한, 제 동의없이 저의 교사자격증을 이용한 학교측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할수 없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나머지 퇴직금은? 2001.05.12 406
Re: 나머지 퇴직금은? 2001.05.14 382
근로자 2001.05.12 410
Re: 근로자(갱내보안요원의 근로조건관련) 2001.05.14 903
질의......... 2001.05.12 393
Re: 질의..(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가능한가?) 2001.05.14 530
6780번 답변에 대해... 2001.05.12 387
Re: 6780번.(업무상재해의 회사자체처리과 산재처리의 차이) 2001.05.14 747
이럴경우 대처방법은...? 2001.05.12 356
Re: 이럴경우 대..(임금지급요청에 강압적인 사용자의 태도) 2001.05.14 439
임금체불건 2001.05.12 325
Re: 임금체불건 2001.05.14 365
이럴때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해야... 2001.05.12 567
Re: 이럴때 누구를..(파견근로계약,임금지급책임 사용자는?) 2001.05.14 1352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2 334
Re: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4 359
국경일,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가? 2001.05.12 378
Re: 국경일,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가? 2001.05.14 585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도 되나요,,, 2001.05.12 374
Re: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도 되나요,,, 2001.05.14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