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3:39
20여년 가까이 근무하던 A 회사에서 회사의 경영상의 조직슬림화의 명분으로
분사또는 계열분리를 하여 가칭 B 회사로 170여명이 분사하는 상황에 있슴니다
경영진에서는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하면서 동등한대우를 해주겠다고는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여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요청하였으나
줄수 없다는 경영진의 답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혹시 동일사례로하여금 보상금을 받은사례를 알고 싶슴니다
화급하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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