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22:23
지역노조의 위원장입니다
저희 노조는 건설일용직을 포함한 지역노조입니다

그런데 각종건설현장에서 사람이 모자르다고 연락이 오면
조합원을 현장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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