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 산재관련하여 글을 올린 궁금이 입니다.
산재측에서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시에는 반드시 제가 진료 받았던 의사에게 확인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상담소에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이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진술을 요구함) 이라는 말에 대한 법적은거와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임의의 의사에게 사실확인을 하여 질병을 덮으려고 할때 이를
제지할수도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항상 약자에 편에서서 수고하시는 상담소에 심심한 감사를 표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