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04:58
안녕하십니까 ?
귀 노총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지난번 문의 드린바 있으나 송부한 첨부 파일이 깨져 답변을 얻지 못하여 재차 송부하오니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알려주시기를 앙청합니다.
첨부된 내용과 같이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첨부된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이사(전) 및 일부 재직직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 대표자도 저의 전적 과정등에 있어서는 사실인 관계로 부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의 진정 내용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노동부에 의하여 중재가 안될시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하여야 하는지? 민사소송을 할경우 방법, 절차, 예상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줄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이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귀 노총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퇴직시 월급여 : 1,900,000원, 상여금 : 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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