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09:48

안녕하세요 임병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다양한 사례조사를 통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되어 본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적이란, 서로 다른 기업간의 인사이동인 까닭에 당사자 3자(당해 근로자, 종전기업,새로운기업)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별다른 특정한 사항이 없는 이상, 종전기업과 당해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기업과 당해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새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전기업 재직기간과 새로운 기업의 재직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다수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위와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당사자 3자간에 특별한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관련 대법원 판례(1987.02.24 84다카1409) ------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회사사이 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유지된다 할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를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이강호, 김용섭과 소외 망 문원탁 등이 소외 전남방직주식회사의 동 공장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위 동 공장이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독립하여 피고회사가 설립되자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같은 공장에서 계속 근무해오다가 퇴직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원고들 및 소외 망인의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위 전남방직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의동일성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계속 근로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대법원 1984.6.26 선고 84다카90 판결)는 근로자가 한 회사를 퇴직하고 이와는 별개의 기업인 다른 회사에 신규입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못된다. 주장은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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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노동문제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서로 다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에게 위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귀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퇴직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계속근로연수를 단절하여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실익여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의 처리절차에 따를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것이지만, 위의 판례대로라면 민사소송을 한다하여 귀하에게 불이익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만약의 경우'의 패소한다면, 종전기업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그 청구권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병욱 wrote:
> 안녕하십니까 ?
> 귀 노총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지난번 문의 드린바 있으나 송부한 첨부 파일이 깨져 답변을 얻지 못하여 재차 송부하오니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알려주시기를 앙청합니다.
> 첨부된 내용과 같이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첨부된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이사(전) 및 일부 재직직원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 대표자도 저의 전적 과정등에 있어서는 사실인 관계로 부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 저의 진정 내용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일 노동부에 의하여 중재가 안될시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하여야 하는지? 민사소송을 할경우 방법, 절차, 예상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줄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이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귀 노총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참고로
> 퇴직시 월급여 : 1,900,000원, 상여금 : 년 500%
> HWP Document File V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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