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7:34

안녕하세요. 이미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런 사고로 친구분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다치신 이상, 산재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곧, 회사와 논의하시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여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료근로자 등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 의사의 진단서 등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한 것 등을 이유로 민사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위자료와함께 노동력 상실율과 과실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앞으로 귀하께서 이번 업무상재해로 인해 감소되는 수입을 따져 산정하게 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현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이렇게 방문한 것응 궁금한 것이 있어서...
> 이런일이 첨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서...
>
> 저랑 절친한 친구어머니께서 지난주 목요일...일을 하시는 도중에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접합수술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 그냥 그대로 수술하셨구요.
> 가정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떤 절차로서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회사측에서는 좀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터라...
> 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 꼭 좀 부탁드립니다.
>
> 이런 큰일을 당하고 보니 어디 한군데 알아볼 길이 없어서...
>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답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합법적인가요 2001.04.05 425
Re: 노동조합 대의원선거 합법적인가요 2001.04.06 535
어떻게 되나여?? 2001.04.05 430
Re: 어떻게 되나여??(체불임금) 2001.04.06 513
합의없는 해고에대해서??? 2001.04.05 406
Re: 합의없는 해고에대해서???(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 2001.04.06 572
인상급여의 일부를 상납하라고 하는데... 2001.04.04 535
Re: 인상급여의 일부를 상납하라고 하는데... 2001.04.04 481
손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2001.04.04 449
» Re: 손목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산재) 2001.04.04 1855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느지는 모르겠지만.... 2001.04.04 431
Re: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느지는 모르겠지만.... 2001.04.04 383
알려주세요~ 2001.04.04 470
Re: 알려주세요~(연봉계약체결시 약정한 인센티브) 2001.04.06 830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4 462
Re: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6 375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4 388
Re: 어떻게해야합니까? 2001.04.06 436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해서 2001.04.04 500
Re: 일요일 근무 수당에 관해서 2001.04.06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