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7:28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골적으로 상납을 요구하는 소장의 태도에 어이가 없군요.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당연히 해당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인상부분의 일부를 '상납'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소장에게 지급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소장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현실적인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해당근로자들이 함께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이 연명으로 건의서를 작성하여 부당한 상납강요를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소장의 무원칙하고 무도덕한 처사를 뿌리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저는 상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 몇주전 저희 상가 관리소장이 급여를 오만원 올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기본급 오만원이 올라가면 상여,연차,퇴직금등 일년에 인상되는액수가 70-80만원은 되기때문에 그에 합당한 상납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돈으로는 받지않으니 00백화점 십만원짜리 상품권으로 갖고오라하여 그간 소장의 직원 탄압을 알고있는 저희들로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급여가 오른 5명중 4명은 상품권을 갖다 주었고 한명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직원 한명은 그후에도 수차례 왜 인사를 안하냐는 질책을 공개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러한 상납은 당연히 하는것으로 소장은 이야기하고있고 어느회사나 다 상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중 2명은 작년 수당이 오만원 올랐을때도 상납하라고하여 십만원권 상품권을 갖다 준거로 알고있습니다.
> 이에 저희로서는 더이상 소장의 강압적인 횡포와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저희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무었인지 알고싶습니다.
> 이러한것도 소장을 바꿀수있는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는 상가에 입점해 있는 입점주들의 관리비로 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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