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6 10:38

안녕하세요. 김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계약체결시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한다는 지급조건을 미리 정해놓은 인센티브는 '과거 노력에 대한 대가로써' 단순히 은혜적.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이 강제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팀별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연봉계약서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사용자에게 연봉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도영 wrote:
>
> 저희 회사는 현재 일부 직원들(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작년 연봉 계약시 연봉을 동결하는 대신에, 해당 년도 팀별 사업계획의 영업이익 목표를
>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달성한 영업이익의 1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 것을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
> 그런데...
> 작년도에 우리팀은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조건이 되었지만,
> 회사에서는 해당 팀이 한곳이며, 전사 영업이익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이 경우, 회사측의 논리가 정당한 것인지,
> 그리고, 저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
> 그리고, 인센티브의 청구권 소멸 시한도 급여 등과 같이 3년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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