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9 16:4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 위원장인 000가 정당한 사유(위원장 자진사직의 그 사직일,법원의 위원장자격무효확인판결의 경우 그 판결일,조합원으로부터의 해임의 경우 그 해임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노조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어느 누구라도 노조위원장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인 000이 스스로 자진사직하지 않거나, 법원으로부터 위원장자격에 대해 무효로 최종확정판결되지 않거나,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당해 노조위원장을 보궐선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감사 함니다.
> 6111번의 보충질문 입니다.
>
> 항소 계류중에 OOO위원장이 전임지 근무중에 있고 OOO위원장이 위원장 선거에
> 출마 하지않고 항소계류중에 있는 XXX와 제3자가 출마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거를 치룰수
>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신 부탁함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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