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6:40

저희 회사는 현재 일부 직원들(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봉 계약시 연봉을 동결하는 대신에, 해당 년도 팀별 사업계획의 영업이익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초과달성한 영업이익의 10%를 1000만원 한도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것을 연봉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팀은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조건이 되었지만,
회사에서는 해당 팀이 한곳이며, 전사 영업이익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측의 논리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저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인센티브의 청구권 소멸 시한도 급여 등과 같이 3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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