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4:34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99년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 휴가를 의무사용일수를 3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의 조건으로 회사는 성실히 휴가여건을 조성한다라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정기휴가및 연차사용 현황을 보니 사원의 대다수가 과중한 업무에 정기휴가및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제차 협상을 통하여 2000년도에 한하여 99년 미사용 연차중 의무사용 3일중 미사용일수를 휴가로 대체 사용하기로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또한 회사의 인수합병(당사가 인수주체)과정의 업무과다등으로 대부분의 노조원이 연차휴가및 전년도 합의에 따른 대체분도 사용치 못하였고 회사는 2000년도 연차미사용분 보상시점인 현재(1월)에 와서야 노동조합에 의무사용일 준수를 들어 의무사용일중 미사용분 연차보상을 할수없다고 통보하여왔습니다. 조합에서 판단으로는 연차휴가의 의무사용(3일)약정이 있다고는 하나 회사의 명백한 사유(인수합병과정의 업무과다)로 인하여 연차 휴가를 사용할수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되므로 연차 미사용분 전액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참고로 2000년 정기휴가및 연월차 사용현황을 보면 그전체 대상일수중 40%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 휴가일수를 사용한 인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조합에서 의무사용 3일을 약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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