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jw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사간의 합의로 전체근로자에 대해 일정일수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는 단지 노조와 회사간의 단체간의 합의사항에 불과할 뿐,연차휴가사용권자(개별근로자)가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사용자는 당해 연차휴가미사용근로자 개별에 대해 이유없이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유급근로수당(=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1997.9.4, 근기68027-1195)에서도 "사용자가 연차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전사원 휴가)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노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회사가 전사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강제한 것과는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 개별이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노사합의나 사용자의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측 관계자를 잘 설득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 동법 제42조 위반(임금체불)으로 진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조치할 경우, 진정서의 예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jw wrote: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99년 노사합의에 따라 연차 휴가를 의무사용일수를 3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의 조건으로 회사는 성실히 휴가여건을 조성한다라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99년도 정기휴가및 연차사용 현황을 보니 사원의 대다수가 과중한 업무에 정기휴가및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제차 협상을 통하여 2000년도에 한하여 99년 미사용 연차중 의무사용 3일중 미사용일수를 휴가로 대체 사용하기로 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0년도 또한 회사의 인수합병(당사가 인수주체)과정의 업무과다등으로 대부분의 노조원이 연차휴가및 전년도 합의에 따른 대체분도 사용치 못하였고 회사는 2000년도 연차미사용분 보상시점인 현재(1월)에 와서야 노동조합에 의무사용일 준수를 들어 의무사용일중 미사용분 연차보상을 할수없다고 통보하여왔습니다. 조합에서 판단으로는 연차휴가의 의무사용(3일)약정이 있다고는 하나 회사의 명백한 사유(인수합병과정의 업무과다)로 인하여 연차 휴가를 사용할수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되므로 연차 미사용분 전액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참고로 2000년 정기휴가및 연월차 사용현황을 보면 그전체 대상일수중 40%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 휴가일수를 사용한 인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조합에서 의무사용 3일을 약정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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