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5:09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을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그렇다면 이것은 "근로자파견사업"과 무엇이 다른지요?
개념 및 절차적, 자격요건적 측면에서 다른 점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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