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stow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은 중간 알선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사업과는 차이가 있지요.
2.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하여 파견되는 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업으로 행하는 <파견사업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파견근로자>의 3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estow wrote:
>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을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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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것은 "근로자파견사업"과 무엇이 다른지요?
> 개념 및 절차적, 자격요건적 측면에서 다른 점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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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