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16:04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 실시한 후의 연월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을 근무해야 10일, 9할 근무하면 8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출산휴가를 실시한 경우는 근무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직원이 연차 14일, 월차 12일 발생하여 그 중 월차 10일, 연차 7일 사용하고 출산휴가 2개월 실시한 경우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정산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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