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 실시한 후의 연월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을 근무해야 10일, 9할 근무하면 8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출산휴가를 실시한 경우는 근무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직원이 연차 14일, 월차 12일 발생하여 그 중 월차 10일, 연차 7일 사용하고 출산휴가 2개월 실시한 경우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정산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실시한 후의 연월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을 근무해야 10일, 9할 근무하면 8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출산휴가를 실시한 경우는 근무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직원이 연차 14일, 월차 12일 발생하여 그 중 월차 10일, 연차 7일 사용하고 출산휴가 2개월 실시한 경우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정산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