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1 17:37

안녕하세요 심정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일'이므로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연월차산정을 위한 출근율의 계산(=소정근로일수의 계산)에 포함시키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월의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당해 월은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즉, 해당 근로자가 7.5~9.3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마땅히 월의 전부가 휴가기간인 8월에 대해서는 월차휴가청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7월이나 9월에 대해서는 7.5~7.말까지의 기간과 9.1~9.2의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기간에 대한 개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차휴가청구권 산정여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특정월의 전부가 휴가기간인 경우에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으며, 월차휴가를 사용지 않고 근무한 날이 2일이고,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무한 날이 7일이라면 총 9일분의 통상일급을 연월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정원 wrote:
> 안녕하십니까.
> 출산휴가 실시한 후의 연월차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1년을 근무해야 10일, 9할 근무하면 8일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출산휴가를 실시한 경우는 근무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 직원이 연차 14일, 월차 12일 발생하여 그 중 월차 10일, 연차 7일 사용하고 출산휴가 2개월 실시한 경우 연월차 수당은 어떻게 정산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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