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2 08:16
안녕하세요 박만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채용할 예정이다' ' 내정중이다'라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본 채용을 위한 과정에 있는 상황)를 흔히 '채용내정자'라 하며 이러한 채용내정단계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채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있는 자는 '채용결정자'라 합니다.

2. 이러한 채용내정 또는 채용결정과정에 있는 상황에서의 근로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1)채용내정단계에서 사용자가 이를 해약하는 것은 부당할지라도 그 책임은 예약계약의 부당파기에 해당하므로 본 근로계약의 해지를 뜻하는 해고라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민법의 원리상 당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부분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이와 구별되어 2)채용결정단계에서 사용자가 이를 해약하는 것은 본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해고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해 근로자는 채용결정자라 볼 수 있을 것인바, 채용결정단계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등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본 계약체결일 이후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예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만철 wrote:
> 안녕하십니까?
>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 이 일용직근무자는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이 1.1일부터 12.31까지 입니다.
> 우리는 이 일용직근무자를 내년에도 채용하기위해서 12.22일경 2001년도에
>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하지만 갑작스레 정원조정을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말라는
> 공문지시받고 난감함을 표현할길이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
> 1) 2001년도 계약서을 작성하였으나 이 계약서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파기하고 2000년도
> 계약기간이 12.31까지이므로 1.1일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할수가 있는지요?
> (해고에 대한 사전통보는 없었는 상태입니다.)
>
> 2) 2001년도 계약서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사전통보를 한후 1개월후에 해고날짜를 명시하여
>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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