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19:43
안녕하십니까?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근무자는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이 1.1일부터 12.31까지 입니다.
우리는 이 일용직근무자를 내년에도 채용하기위해서 12.22일경 2001년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정원조정을 이유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말라는
공문지시받고 난감함을 표현할길이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1) 2001년도 계약서을 작성하였으나 이 계약서을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파기하고 2000년도
계약기간이 12.31까지이므로 1.1일자로 일방적인 해고를 할수가 있는지요?
(해고에 대한 사전통보는 없었는 상태입니다.)

2) 2001년도 계약서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사전통보를 한후 1개월후에 해고날짜를 명시하여
해고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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