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0 23:34
2001년 새해에도 근로자를 위해 수고하고시는 여러분께 많은 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질문사항.
1.노동부 '적용제외' 승인된 24시간격일제 근무자 년월차휴가 사용 문제:교대제근무자가 년월차휴가사용시 업무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아닌 휴가청구근로자가 대체 근로자를 구해야 한다고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약 휴가청구 근로자가 대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년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정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에 합당한가요?
그리고 노동ok에 상담한 내용을 보면(제목:'휴가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그 업무공백까지 메꿀 책임이 휴가청구 근로자에겐 없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요?
제 사견으론, 노동ok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의 말에 대응할수있는 근거는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2.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 '적용제외'되는 것은근로시간.휴게.휴일인데,여기서의 휴일은 어떤날인가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견해의 휴일: 주휴일.근로자의 날. 회사에서 정한 휴일등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노동ok에 상담한 내용을 보면(제목:'임금에 대해서'와.제목:'아주조심스럽게'),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휴일(회사에서 정한 휴일)근로는 그것이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정상(비교대제)근로자와 같이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참고:민노총이나 잡스넷에선 노동ok와 동일한 답변임.)
만약, 노동ok의 말이 맞다면, 근로감독관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참고: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관해 비교대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취급되고 있음.취업규칙엔 교대제,비교대제근로자 따로 구분해 놓진 않았음.


3.통상임금에 식대비 포함여부 문제: 전 직원에게 매월 똑같이 60000만원이라는 식대비를 매월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노동부에선 포함시키지않고, 법원 판례에선 포함시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년월차수당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4.1998.12.11- 2000.9.13 까지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로부터 '적용제외'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기간동안 근로한 것에 대해 노동ok.민노총
.기타 노무사들의 대답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을 받을수 있다는데,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은 '포괄산정임금제'로 밀어부치려 합니다.대책이 없을까요?(단,근로계약.취업규칙등 어디에도 '포괄산정임금제'의 '포'자를 얘기 나눈적도,한적도 없음.)
만약,어쩔수없이 '포괄산정임금제'가 적용된다 할때,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때 가능하다는데, 그 불이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도 합법한가요? (참고:(근기01254-245:'90.2.17)---다만.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당사자 합의유무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한다. 근기법 제22조 --이법 위반의 근로계약-- 1.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부분은 이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5.노동부 '적용제외' 승인없이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하면서 1998.6.30일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관리사무소 전직원의 임금을 삭감함에 있어 관리소장.전기계장.기관계장들보다 전기기사.기관기사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삭감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전 삭감임금안이 직원들과 상호의견 교환된것이 아닌 근로자 대표로 선정한 적도 없는 관리소장 독단으로 삭감임금안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하여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하루만에 전직원의 서명을 받으면서, 전기기사인 저는 '당직수당(야간근로수당)은 전기 자격수당으로 대체하며,야근수당은 받지 않는다'에 서명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참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14항에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3 규정에 의거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다.근기01254-245.'90.2.17---다만,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당사자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한다.그리나 근로감독관은 서명하였으므로 받을수 없다합니다)

저희 아파트 노동조합을 만들려합니다.아파트 노동조합규약안을 구할수 있다면 초안으로 참고 하고싶습니다.자료를 어떻게 하면 구할수 있는지요? 인근 지역에 아파트 노조가 있는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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