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제가 2000년도 2월 말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제 자격증을 그대로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더군요.(자격증은 일반시설안전관리 이구요)본사는 서울이고 저는 인천에서 근무 했는데요 저희 소장님이 임의로 저에게 퇴직금을 주고 저는 퇴사처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재직중으로 돼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혹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회사에 다시 퇴직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자격증을 사용한것이 괘씸해서 그런것이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