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7 22:22

안녕하세요 남형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의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생활보호를 위한 후불성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간에 근로관계(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전제로 할 때에만 유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가 주장하시는 "아직도 재직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 단지 회사가 귀하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다른 사업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을 이유로 실제퇴직이후 기간에 따른 별도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 기타의 금품을 지급할 민사적인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명의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업이익을 남기는 문제라면 이는 당해 자격증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 또는 고소조치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자격증사용중지 요구문(일종의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시어 자격증 사용을 중지해주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문 또는 최고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관련 예시가 있을 것이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형철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건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제가 2000년도 2월 말일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제 자격증을 그대로 걸어놓고 사용하고 있더군요.(자격증은 일반시설안전관리 이구요)본사는 서울이고 저는 인천에서 근무 했는데요 저희 소장님이 임의로 저에게 퇴직금을 주고 저는 퇴사처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재직중으로 돼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문제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혹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회사에 다시 퇴직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의 동의 없이 자격증을 사용한것이 괘씸해서 그런것이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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