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조 1항에 보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최장 2년을
넘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2년경과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고용을 거부한다면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파견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대처할수 있는 방법같은것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넘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2년경과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고용을 거부한다면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데 파견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대처할수 있는 방법같은것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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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