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9:06

안녕하세요. 김창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법 시행(98.7.1)과 동시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계속고용을 피하기 위해 지난 6월말부로 고용은 하되,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고용을 안하기 위해 파견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여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불안을 부축인바 있습니다.

2. 계속해서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것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파견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파견 근로자가 스스로 자구적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고 전적으로 사용사업주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3.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부당차별, 파견근로의 남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법 개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위한 가열찬 투쟁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지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창년 wrote: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조 1항에 보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최장 2년을
> 넘을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2년경과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고용을 거부한다면 실업자가 되어야
> 하는데 파견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대처할수 있는 방법같은것이 있으면
>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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