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의해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적용제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그러나,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무를 함에 있어 아무리 휴게시간이 적용제외를 받는다하더라도 최소한의 식사시간은 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중식과석식시간은 누구의 간섭도 배제된 근로자 자유의 식사시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식대비는 한끼식사비가 2000원으로 책정되어 2000원으론 자리를 비우지 않은채 시켜 먹을수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 기본적인 중식1시간과 석식1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즉,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그러나,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무를 함에 있어 아무리 휴게시간이 적용제외를 받는다하더라도 최소한의 식사시간은 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중식과석식시간은 누구의 간섭도 배제된 근로자 자유의 식사시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식대비는 한끼식사비가 2000원으로 책정되어 2000원으론 자리를 비우지 않은채 시켜 먹을수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 기본적인 중식1시간과 석식1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