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2 22:55
근로기준법에의해 감시단속적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적용제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그러나,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무를 함에 있어 아무리 휴게시간이 적용제외를 받는다하더라도 최소한의 식사시간은 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중식과석식시간은 누구의 간섭도 배제된 근로자 자유의 식사시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식대비는 한끼식사비가 2000원으로 책정되어 2000원으론 자리를 비우지 않은채 시켜 먹을수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 기본적인 중식1시간과 석식1시간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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